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정부 · 정책 이야기
[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통신비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7월 13일부터 174만명 대상 '월 최대 1만 1천원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늘(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만 2000원 이상 요금제(부가세 별도) 가입자에게는 감면 한도인 1만 1000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 2000원 미만이면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정책으로 174만 명,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월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 감면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통신비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신청)
이통사 대리점 방문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114) 전화 신청
온라인 사이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초기에 접속자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다른 신청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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