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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슈퍼맨 아빠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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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의료 · 건강 이야기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7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지급율 건강 99.1%, 연금 98.8%)을 기울였으나,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니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법인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2018년 5월부터는 해당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인터넷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⑦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⑧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스마트폰 앱 ]

M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전화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아직 환급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소액이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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