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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by 슈퍼맨 아빠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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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의료 · 건강 이야기 


[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 간호 2등급(32개소)인 의료기관의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듭니다.


상급종합병원 중 간호 1등급(6개소)인 의료기관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듭니다.



< 종합병원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 확대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0천 원에서 800천 원 ~ 1,000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현재) 수동휠체어(480천 원) (변경) 일반형휠체어(480천 원), 활동형휠체어(1,000천 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0천 원)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20187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집니다* 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6500(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하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대상

 

◇ 의료비기준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1인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10300만 원, 2인가구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60510만 원)

 

◇ 지원액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 원칙

미용성형특실1인실 비용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금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요 과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하네요. 달라지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 꼭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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