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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

7월부터 인지행동치료·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by 슈퍼맨 아빠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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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의료 · 건강 이야기 




7월부터 인지행동치료·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




문 케어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지행동치료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 급여기준 신설 


7월부터 그동안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 및 행동 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 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최대 39% 내려갑니다.


인지 및 행동 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 치료의 하나입니다.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줄어들었으며, 30분 상담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32% 인하, 10분 상담은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을 받을때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6%,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은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13%씩 각각 올랐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인지 및 행동치료 본인 부담금 변화: 정신과 50분 상담 기준/ 단위: 원>


 

 개정 전

(7.1일 이전)

 개정 후

(7.1일 이후)

 증감

(소수점 반올림)

 의원

 17,300

 11,600

 33% 

 종합병원

 29,400

 31,100

 6% 

 상급종합병원

 43,300

 48,800

 13

* 모바일은 표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인정 횟수는 수면장애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 인지행동치료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 수면장애 외 정신·행동장애 등 적응증은 연간 12회까지입니다. 급여 대상으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우울증’은 정신과가 아닌 신경과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 등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 기준 마련


수면다원검사 급여 대상은 수면무호흡증 중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체검진상 후두기관 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혹은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30 kg/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면다원검사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70~100만원에 이르던 수면다원검사를 10만원 대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항목은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submental), 심전도(EK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해 실시해야 하며,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해당 전문의가 있는 지, 급여 적용이 되는 기관인지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인지행동치료·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인하셨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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