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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

2018년 7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

by 슈퍼맨 아빠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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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의료 · 건강 이야기 




[ 2018년 7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볼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 후에 직장 다닐 때처럼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임의계속가입)>


현행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퇴직 전 통산 근무기간 1년 넘으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3년 유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 규정은 7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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