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정부 · 정책 이야기
[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 발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가격과 입주 자격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분양하고, 저금리 대출 혜택까지 제시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고, 고정금리 1.3%로 대출 가능
올해 12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의 예상 분양가(전용면적 55㎡ 기준)는 위례신도시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위례신도시는 같은 지역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37% 저렴합니다.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됩니다. 2억4000만원짜리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7100만원만 내고, 나머지 1억6900만원과 이자는 30년간 매달 58만원씩 갚으면 됩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눠야 합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시세차익 전액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당첨 기준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당첨 기준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입주자격을 갖습니다.
월 소득은 2018년 기준 외벌이의 경우 586만원 이내, 맞벌이는 합산 634만원 이내이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각각 120%와 130% 이내여야 합니다. 빚을 제외한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합니다.
2018년 12월에 위례(508가구)와 평택 고덕(874가구)에서 분양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과천지식(545가구) 등 전국 6700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 단지들은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의 배 이상 만드는 등 '신혼부부 특화설계'를 대폭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예비 또는 신혼부부들은 본인이 입주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外
고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에 새로 나온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연장)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 면제,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월 20만원씩 10년간 내면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되면서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국토교통부 2018.7.6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예정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해 연말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초 선보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세대주 요건를 완화합니다. 또, 25세 미만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네요.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 잘 확인하셨나요?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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