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해 지원(’19.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 (비용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 아울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 사업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평가된 대상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 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최대 20만 원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 기간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ˮ 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先)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後) 청구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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