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마스크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3,486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323억 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80억 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
【민생경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1만 2,000가구, + 164억 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 반영
-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 편성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만 2,000건, +204억 원)
○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만 8,000개 → 5만 8,000개, + 336억 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명, +114억 원)
○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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