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정요건1 10월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8월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우선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2019.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