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by 슈퍼맨 아빠 2019. 8. 12.
반응형

 

10월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8월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우선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된 셈이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구분

현행

개선

필수

요건

주택가격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분양가격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좌동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or or ]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다보니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국토교통부 #지정요건 #아파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