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 건강보험1 2018년 7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 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의료 · 건강 이야기 [ 2018년 7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볼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 후에 직장 다닐 때처럼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 2018.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