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1 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 주택 마련 부담 던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빠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였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57.9%)보다..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