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1 종부세 특례 이달 16일부터 신청 받는다 강남 은마아파트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합부동산세 안 내도 돼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 줄어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15억5천600만원으..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