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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반환보증료 체계 개편한다

by 슈퍼맨 아빠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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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내게 되는 현 체계가 개선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훨씬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3월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결국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어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본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한다.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 불합리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천672원이지만 2년 초과는 36만2천156원으로 보증료 차이가 5배나 났지만 보증금은 평균 2억원대로 같아 결국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받아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이는 HUG가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면서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HUG도 자체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등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 개선 방안을 연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과 다가구 세입자가 좀더 쉽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보증료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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