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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

전세금 반환보증료 체계 개편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내게 되는 현 체계가 개선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훨씬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3월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결국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어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본다..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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